경찰, 성매매 단속 귀띔·금품 수수…징계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입력 2022-09-14 09:28   수정 2022-09-14 14:51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 모 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업소유착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 중단’과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소유착이 일어난 업소를 살펴보면 성매매업소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이 11건, 유흥업소가 10곳, 유사수신업체와 도박장도 각각 한 곳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결과를 보면 ▲파면이 25건 ▲해임이 9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3건 ▲강등이 2건으로서 비교적 중징계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위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소속별 업소유착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20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이 7명, 경기 북부와 대구·대전·충북·전남지방경찰청이 각각 2명, 인천·충남·경북·부산·제주지방경찰청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

징계 경찰관의 계급별로 구분하면 42명 중 경위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감과 경사가 각각 8명, 경장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징계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경찰의 일탈로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헌신하는 민생 경찰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에 대한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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